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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 해당되는 글 6건

  공무원 연금법, 문제는 퇴직수당 삭제

- 교육/정책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로 교원 명퇴자가 올해 7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한 결과다. 정부는 술렁이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안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도 이전 근무년월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발전위에서는 퇴직수당을 삭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로 어떻게든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자 할 공산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문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밝은 서울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분위기는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05/21 17:11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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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공무원 연금 확 준다는데.. 명퇴할까?

- 교육/정책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이 확 줄어
33년 공무원 근무후 퇴직 기준 月100만원→月68만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1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가 생애평균급여의 50%를, 국민연금은 40∼50%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공직생활 32년째인 한 과장(서기관)은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액은 개정 전보다 월평균 35만∼40만원이 줄어든다.

현재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여부를 고심하며 일손을 못 잡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명퇴신청자 전원 명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추1. 경찰의 명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05/02 09:35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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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명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

- 교육/정책

18대 총선의 결과가 여대야소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6월에 정부안이 나온다고 정부에서 확인했고 6월 국회가 개회하면 여권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이 올해 하반기에는 명퇴자수 최고점을 다시 한번 훌쩍 넘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올해 8월 명퇴부터는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명퇴수당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이미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을 정부에서 지시한바 있다.)
 
광주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명퇴수당 지급 여력이 안되 명퇴자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8월 명퇴신청자의 경우 지급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명예 퇴직을 마음 먹은 교사들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교사 돈없어 명퇴도 못한다

명퇴신청자 증가 … 예산 한 푼 없어
교육부 “자체 해결하라” 지침에 불만 증가

광주지역 교사들이 오는 8월 말에 있을 명퇴신청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
명퇴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1원’도 없어 광주시교육청에서 ‘명퇴신청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의 경우 명퇴를 신청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2월 명퇴수당은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 명퇴수당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데 따른 것.
게다가 지난 2월 명퇴수당 지급액도 당초 예상보다 15억원이나 초과되면서 시교육청이 이 달 추경예산(안)에 초과예산 1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처지여서 향후 명퇴신청 수용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 임 모씨(59)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명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반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현 정부가 악덕정부로 남겠다고 이를 강행한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정년이 6~7년 남은 교사들도 너도나도 과감히 명퇴를 신청하는 추세다”고 전제,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명퇴신청도 못받을 상황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의 명퇴수당 지급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교육부에서 명퇴신청 수요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며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줄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 명퇴신청은 지난 2005년 12명, 2006년 17명, 2007년 5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150명으로 급증했으며, 오는 8월의 경우 2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성수 기자
전남매일
2008. 04.09




교사 명퇴 어려워진다
예산부족… 신청자 전원 수용 불가능



교사들이 오는 8월말 명퇴신청을 해도 명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금법 개정 등으로 교사들의 명퇴신청자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월 명퇴수당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려 충북도교육청은 올 1회 추경에 초등교사 9억원, 중등교사 16억원 등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다 27억원으로는 30~4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오는 8월의 경우 교사들이 명퇴를 신청할 경우 수용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들어 교직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해 정년이 5년정도 남은 교사들도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퇴신청자가 어느정도 될 지 예상 할 수 없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사 이모(59)씨는 “오는 8월말 명퇴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렇다고 휴직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
2008-04-10

2008/04/10 20:16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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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 6월 예정 정부 개정안

- 교육/정책

  교원 사이에 떠돌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2008년 6월)에 따르면 80~85세까지 산다면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던 괴문서 내용을 뛰어 넘는 연금 손해를 입게 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손해 폭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확한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조정 예상 폭을 보더라도 1억 3천만원의 손해 이상 나올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임용자의 경우 2억원의 연금 손실이 있다고 한국 개발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장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여파로 올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 연금 수혜 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국민연금의 수준은 아니 었다.(유시민 개정안 -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신규임용 국민연금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작은 정부 정책의 선봉에 섰다고 자부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 보다 적은 연금 삭감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예견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 2008년 2월의 명퇴 인원은 정년 감축 단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2008년에도 교사 명퇴는 계속)

  6월 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경우 공무원의 연금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할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의회 과반 이상 진출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공무원 개정의 여파로 교원의 명퇴 신청자가 각 교육청 별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전공노 등에서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한겨레
정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원세훈 행안장관, 6월 법 개정 ‘동일적용’ 밝혀
퇴직자 불소급…공무원노조 “일방축소 수용못해”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6월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재직 공무원들이 기존에 내고 쌓아놓은 연금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전액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재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9684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정부 보전금 1조2684억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금운용 수익을 늘리고 이를 연금 재정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5만3천명으로 1990년의 2만5천명보다 10배나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2009년부터 5년 동안 14조1639억원(1년 평균 2조8328억원)의 정부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은퇴 후 소득이 평균 5천만~1억5천만원까지 줄어드는데, 이를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8.5%로 늘리고 연금액은 33년 근무자의 경우 66%에서 56.1%로 낮춘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국회 제출이 늦어졌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che@hani.co.kr

2008-03-19 한겨레

2008/03/19 12:12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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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충청 전국 교원 명퇴 급증

- 교육/뉴스


경남 교원 명퇴 급증


상반기 319명 … 공무원 연금법 개정 퇴직금 감소 우려


경남지역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올 상반기 신청자가 지난 1년 퇴직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상반기 명예 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이 공립 210명, 사립 1명 등 211명, 중등이 공립 61명, 사립 47명 등 108명으로 초·중등 총 319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는 2007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초등 123명, 중등 110명 등 233명이 학교를 떠난 것보다 36.9% 늘어난 수치고 2006년 초등 32명, 중등 42명 등 74명에 견줘 4.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경남뿐 아니라 18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사는 3536명으로 지난해 명퇴자 4063명에 육박하며 2006년 1380명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명예 퇴직 교원이 늘면서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 확보와 연령별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인사 숨통이 트이고 신규 임용에 따라 교단에 젊은 바람이 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수당이 당초 퇴직 전 3년간 평균치에서 전체 근무기간 평균치로 환산돼 수천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퇴직 바람을 불러왔다”며 “여기에 부적격 교사 퇴출에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2008-2-23




"연금 줄어들라" 교원명퇴 급증


관련법 개정땐 수급액 감소·소외감도 원인
신청자 매년 증가 … 40~50대 조기명퇴도 늘어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수급액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2007년 명퇴 교원 수는 2006년에 비해 3배가 넘고, 올해만 해도 2006년의 2배가 넘는다.

대전시교육청은 2006년 29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2월은 75명으로 2006년의 2배를 넘어섰다.

충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06년 51명에서 지난해 156명으로 3배를 넘었으며, 올해 2월까지 신청인원도 116명이나 된다.

명퇴희망 연령층도 과거 60대 이상에서 최근에는 40대까지 확대돼 정년을 몇년 앞둔 교사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나이든 교사들이 명퇴를 주로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명퇴 연령층이 40∼6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는 것은 개정 연금법안에 따른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한 교사는 "지금까지는 퇴직 직전 근무기간의 3년 평균 통계치로 수당을 줬지만, 개정 연금법안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치로 수당을 환산한다"면서 "초년병 시절받은 수십만 원의 월급까지 합해 평균치로 수당을 받을 경우 수천만 원까지 깎일 수 밖에 없어 명퇴를 고민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맞물려 영어 공교육 강화 등 각종 새 제도들이 거론되면서 교단을 떠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명퇴 신청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원로교사를 대우하지 않는 풍토와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원로교사들의 소외감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영어과목 교사를 중심으로 한 명퇴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로교사들이 잇따라 교단을 떠나면서 교단의 신·구 조화 문제나 농어촌학교 교원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충청투데이 2008-2-26



2008/02/21 - [교육/정책] -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교사 명퇴

2008/02/23 11:37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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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교사 명퇴

- 교육/정책

2008/02/20 - [교육/초등] - 2008년 교원 급여 계산
2008/02/09 - [교육/정책] - 공무원 연금법과 명퇴 수당, 인원



 

앞서도 얘기 된 바지만 교사의 명퇴 인원이 예사롭지 않다. 2월 현재 명퇴 신청자가 작년 한해에 명퇴한 인원에 육박한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 때문에 명퇴 희망 교사가 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연금법은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 직전 근무기간의 3년 평균 통계치로 수당을 줬지만 개정 연금법안은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치로 수당을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전의 교사 급여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퇴직 직전 3년을 평균하는 것과 젊을 때의 박봉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치로 지급할 경우의 수급액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교사는 봇물처럼 교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고 교단사회가 나이드신 분들을 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데다 명퇴수당의 절반이 깎인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명퇴 분위기가 이어져 나갈 듯 보인다.








 


2008/02/21 05:36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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