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 명퇴 교원, 신규임용 국민연금으로
유시민, 강혜숙, 김영대, 장복심, 장향숙, 이광철, 김형주, 김태년, 신기남, 윤호중, 박찬석, 강기정, 백원우 의원(13인)의 발의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연금 급여 산정 기준 금액을 ‘재직기간 최종 3년의 평균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평균보수월액’으로 바꾸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 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매년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 급여 수준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전국 ..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