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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교원사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국 16개 각 시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지역 교육청은 180곳, 근무인원은 13,000여 명이다. 이 중 일반 행정직이 8,900여 명, 장학관, 장학사와 같은 교육 전문직은 대략4,000명 이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선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업무및 수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장학관·장학사 등 전문직 배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교원 비중에서 실질 수업하는 일선 교사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교사들의 장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장학의 원래 취지인 일선교사들의 수업 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반면에 지역 교육청 인원을 줄이면서 어떤식으로든 장학관, 장학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방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선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교원 사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점을 지역 교육청 이상의 행정 업무교원에서 찾았다.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임시직까지 인사배치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8. 4. 현재 개정 시안
제3절 제34조 제35조 삭제
제3절 지방교육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학예 진흥을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를 두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 3조 (기능)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교육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주 외국인 및 혼혈 2세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9.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교육 학예의 진흥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한 사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센터의 센터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당해 자치구 소속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 자
③센터장은 법 제 5조 내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자체단체장이 임용한다.
④위원은 당해 센터장이 추천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제 5조(센터장의 임용)
①센터장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로 센터장에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제 5조의 2(센터장의 공모)
①센터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센터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센터명, 공모 목적, 공모 기간, 제출 서류 등 관련사실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 센터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공모 센터장 후보자 신청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그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겸직 등의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 7조(센터장후보자의 자격 등)센터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지위)
①센터장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 위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절 제34조 제35조 삭제
제3절 지방교육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육지원센터의 설치)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학예 진흥을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를 두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 3조 (기능)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교육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 수립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 평가 지표 개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주 외국인 및 혼혈 2세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
9.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의 교육 학예의 진흥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한 사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두되, 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센터의 센터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중 당해 자치구 소속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한 자
③센터장은 법 제 5조 내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자체단체장이 임용한다.
④위원은 당해 센터장이 추천한 자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제 5조(센터장의 임용)
①센터장은 법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로 센터장에 선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
제 5조의 2(센터장의 공모)
①센터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센터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센터명, 공모 목적, 공모 기간, 제출 서류 등 관련사실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모 센터장은 지자체 단체장이 공모 센터장 후보자 신청을 받아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되, 그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겸직 등의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 7조(센터장후보자의 자격 등)센터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한다.
제 8조(위원의 임기 및 지위)
①센터장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 위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모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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