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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정 22% 삭감

- 교육/정책

공무원 연금이 대폭 삭감 되는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명퇴 인원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전원 명퇴가 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교육제정을 10% 줄이는 등의 지침이 내려온 가운데 지방 교육청으로 권한이 대폭 위임 되면서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자는 공무원 연금 맛도 보지 못하네요.
5월 임시 국회도 있다고 하면 개정안 처리에 더욱 가속이 붙겠군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22% 줄인다

보험요율 8%까지 단계 인상…지급률은 1.435%로 낮춰


공직사회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이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질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렸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9%포인트가량 낮고 국민연금 41.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기준 소득을 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재직자 급여상승분까지 반영했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배한철 기자
매일경제 2008-4-21

2008/04/21 22:28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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