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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명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

- 교육/정책

18대 총선의 결과가 여대야소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6월에 정부안이 나온다고 정부에서 확인했고 6월 국회가 개회하면 여권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이 올해 하반기에는 명퇴자수 최고점을 다시 한번 훌쩍 넘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올해 8월 명퇴부터는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명퇴수당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이미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을 정부에서 지시한바 있다.)
 
광주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명퇴수당 지급 여력이 안되 명퇴자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8월 명퇴신청자의 경우 지급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명예 퇴직을 마음 먹은 교사들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교사 돈없어 명퇴도 못한다

명퇴신청자 증가 … 예산 한 푼 없어
교육부 “자체 해결하라” 지침에 불만 증가

광주지역 교사들이 오는 8월 말에 있을 명퇴신청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
명퇴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1원’도 없어 광주시교육청에서 ‘명퇴신청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의 경우 명퇴를 신청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2월 명퇴수당은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 명퇴수당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데 따른 것.
게다가 지난 2월 명퇴수당 지급액도 당초 예상보다 15억원이나 초과되면서 시교육청이 이 달 추경예산(안)에 초과예산 1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처지여서 향후 명퇴신청 수용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마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 임 모씨(59)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명퇴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반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현 정부가 악덕정부로 남겠다고 이를 강행한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정년이 6~7년 남은 교사들도 너도나도 과감히 명퇴를 신청하는 추세다”고 전제,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명퇴신청도 못받을 상황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의 명퇴수당 지급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교육부에서 명퇴신청 수요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며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줄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 명퇴신청은 지난 2005년 12명, 2006년 17명, 2007년 5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150명으로 급증했으며, 오는 8월의 경우 2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성수 기자
전남매일
2008. 04.09




교사 명퇴 어려워진다
예산부족… 신청자 전원 수용 불가능



교사들이 오는 8월말 명퇴신청을 해도 명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금법 개정 등으로 교사들의 명퇴신청자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명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월 명퇴수당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되, 8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세우라는 지침을 내려 충북도교육청은 올 1회 추경에 초등교사 9억원, 중등교사 16억원 등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도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다 27억원으로는 30~4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오는 8월의 경우 교사들이 명퇴를 신청할 경우 수용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들어 교직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교원들이 연금 감소를 우려해 정년이 5년정도 남은 교사들도 명퇴를 신청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퇴신청자가 어느정도 될 지 예상 할 수 없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사 이모(59)씨는 “오는 8월말 명퇴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렇다고 휴직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
2008-04-10

2008/04/10 20:16 | Trackbacks0 | Comme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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