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cious~!! 민융
교원 사이에 떠돌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괴문서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2008년 6월)에 따르면 80~85세까지 산다면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던 괴문서 내용을 뛰어 넘는 연금 손해를 입게 된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수준으로 삭감 할 경우 손해 폭은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확한 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온 조정 예상 폭을 보더라도 1억 3천만원의 손해 이상 나올 것을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임용자의 경우 2억원의 연금 손실이 있다고 한국 개발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장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여파로 올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 연금 수혜 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국민연금의 수준은 아니 었다.(유시민 개정안 -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신규임용 국민연금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작은 정부 정책의 선봉에 섰다고 자부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 보다 적은 연금 삭감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예견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 2008년 2월의 명퇴 인원은 정년 감축 단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2008년에도 교사 명퇴는 계속)
6월 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경우 공무원의 연금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할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의회 과반 이상 진출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공무원 개정의 여파로 교원의 명퇴 신청자가 각 교육청 별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전공노 등에서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이는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했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내용보다 더 큰폭의 연금 삭감 정책이어서 유시민 전 장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여파로 올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 연금 수혜 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국민연금의 수준은 아니 었다.(유시민 개정안 -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신규임용 국민연금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작은 정부 정책의 선봉에 섰다고 자부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개정안 보다 적은 연금 삭감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예견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 2008년 2월의 명퇴 인원은 정년 감축 단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2008년에도 교사 명퇴는 계속)
6월 정부에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경우 공무원의 연금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 할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의회 과반 이상 진출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공무원 개정의 여파로 교원의 명퇴 신청자가 각 교육청 별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전공노 등에서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한겨레
정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원세훈 행안장관, 6월 법 개정 ‘동일적용’ 밝혀
퇴직자 불소급…공무원노조 “일방축소 수용못해”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6월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재직 공무원들이 기존에 내고 쌓아놓은 연금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전액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재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9684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정부 보전금 1조2684억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금운용 수익을 늘리고 이를 연금 재정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5만3천명으로 1990년의 2만5천명보다 10배나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2009년부터 5년 동안 14조1639억원(1년 평균 2조8328억원)의 정부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은퇴 후 소득이 평균 5천만~1억5천만원까지 줄어드는데, 이를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8.5%로 늘리고 연금액은 33년 근무자의 경우 66%에서 56.1%로 낮춘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국회 제출이 늦어졌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che@hani.co.kr
2008-03-19 한겨레
정부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 조정”
원세훈 행안장관, 6월 법 개정 ‘동일적용’ 밝혀
퇴직자 불소급…공무원노조 “일방축소 수용못해”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6월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월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노조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시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재직 공무원들이 기존에 내고 쌓아놓은 연금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전액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재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9684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정부 보전금 1조2684억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기금운용 수익을 늘리고 이를 연금 재정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5만3천명으로 1990년의 2만5천명보다 10배나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2009년부터 5년 동안 14조1639억원(1년 평균 2조8328억원)의 정부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나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은퇴 후 소득이 평균 5천만~1억5천만원까지 줄어드는데, 이를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8.5%로 늘리고 연금액은 33년 근무자의 경우 66%에서 56.1%로 낮춘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국회 제출이 늦어졌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che@hani.co.kr
2008-03-1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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