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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 교육/정책

2008/02/18 - [교육/정책] -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 관련 결과 포스팅..

절대다수의 의원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재의도 않고 통과 시켰네요.
노무현 대통령 말년 안습입니다.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ㅜ.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국회가 2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부담금 징수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납부자 26만여명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재적의원 169명중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급은 특별법 공포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32만7000여명 가운데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1174억원을 이미 환급받았으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나머지 26만여명이 4025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 당초 법안을 재의결하지 않고 환급 재원 부분을 일부 수정, 이날 의결했다.

2005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판결을 받을 때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들은 분양가의 0.8%(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60만원)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희일기자 yhi@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8년 02월 22일 20:49:50

2008/02/23 04:14 | Trackbacks0 | Commen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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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6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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